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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15 14:08
조회수
530
제목

[부상사고]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1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무보험

본문

10/9 20시 30분경 남편과 한강산책을 마치고 집을가려고 한남대교를(신사→한남)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한남대교 중간쯤을 넘어서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체감 30km/h 이상) 손쓸틈도 없이 저를 덮쳐서 신발과 양말이 날아가고 오른발목이 그대로 아스팔트에 쓸리게 되었습니다. 119를 불러 들것에 실려가고 출동한 119대원이 112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먼저 응급차를타고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가서 X-Ray를 찍었더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일정잡기가 어려우니 서초 올바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안내받아 자차를 타고 올바로 정형외과에 입원 및 골절접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원장선생님이 피부의 상처가 깊고 넓어 향후 진행경과를 봐야 하지만 피부과사 가능성이 있고 피부이식도 생각해야 한다고 진단하셨습니다.
※ 사고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10/15에 퇴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 허리도 아픈것같아 퇴원전에 허리 MRI는 한번 찍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10/12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고당시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몇이였는지는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연락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며 면허취소 수준임(정확한 혈중농도 알콜 모름)
2. 가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고, 무보험, 인도에서 사고를 냈음. 사고장소는 일직선 도보 500m가 직선으로 있는 대교에서 중간쯤에서 사고가남(제가 형광색 바지를 입었는데 정면응시를 안한걸로 보입니다)
3. 가해자는 40대이며 회사원으로 보임(정확히 모르고 추정입니다)
4.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는 개인킥보드이며 불법개조 한것으로 보여(시속 25KM/H 이상으로) 경찰에 조사의뢰함
5.
- 사건당일 가해자 부인이 순천향대학병원에 방문했으나 제 이름도 몰라 만나지 못함
- 사건당일 경찰관에 가해자 부인이 사죄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였고 제 남편이 가해자 부인 전화벋호를 받음
- 10/11 제 남편이 가해자 부인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태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함(가해자 부인이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할테니 걱정마시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며 죄송하다고 함)
- 10/14 가해자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문자 메신저를 보냄
※ 경찰조사 후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사죄하는 이력을 남기려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전까지 가해자에게 연락도 한번 없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말에 외국계 기업에서 퇴사(연봉 약 6천만원)하여 현재는 1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소득증빙은 어렵습니다.(현 소득이 낮고 창업한지 얼마 안되 세금신고 이력없음)
2. 88년 11월생, 나이 만 31세 이며 여자입니다.
3. 1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어 다리에 깁스를 차고 있는 3달간 택배포장하는 업무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람 고용예정)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민사+형사 합의를 모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상담받고(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남편전화(010-8949-0716)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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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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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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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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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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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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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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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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