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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23 23:18
조회수
505
제목

[부상사고] 1996년도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2.02.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2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측두부 좌멸손상, 안와 연부조직 결손, 외상 후 반흔(안면부, 두피부), 좌측 수부 연부조직 결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5,000,000

본문

ㅇ 사고일시 : 1996년

ㅇ 사고내용 : (만 4세 여아)
유치원 차량에서 안내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차 후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중 유치원 차량이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차량이 38m 끌고 간 사건입니다.

ㅇ 개인합의는 그때 당시 완료하였고, 현재 보험회사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ㅇ 진단명: 좌측 측두부 좌멸 손상, 안와 연부조직 결손, 외상 후 반흔(안면부, 두피부), 좌측 수부 연부조직 결손 입니다.

ㅇ 자배법상 : 4급

ㅇ 현재까지 발생치료비 : 7,284만원

ㅇ 9:1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호감호 태만을 적용했습니다.

ㅇ 부상 위자료 640,000 / 기타 손해배상금 5,000 x111 = 555,000
휴업손해 14,17,17,18,19년 직장 가입 후 입원 = 1,878,087원
상실수익액 2,738,650 X 15%(영구장해율) X 189.7391(라이프니츠계수)

* 지급 보험계산 81,017,427
과실치료비 상계 적용 72,915,684 원
발생치료비 과정에서 과실 적용 65,631,684 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험사측 향후치료비 자문의뢰 결과 10,000,000
합의제시 금액 : 75,000,000 가량 측정되어 제시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태
좌측 눈꼬리 변형, 좌측 두피 흉터, 이마 흉터 ,손바닥 흉터, 좌측 이마 일부 함몰
(허벅지, 귓볼, 가랑이,등등 피부 이식을 위한 흉터) 등이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봤을때 영구장해 15%가 최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소송을 통한 합의가 나은지,
하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하차 후 이동경로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호감호 태만 과실이 적용되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사고기록은 안내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김해입니다.
혹시나 비대면으로 상담을 통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하면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가능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정리(보호감독의무자 과실)

실무상으로 만 6세미만의 유아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어 유아를 보호감독할 보호자에게 그 책임과 과실을 대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유아 사고시엔 사고내용에 따라 보호감독자인 부모과실을 10%-30%까지 다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고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호감독의무를 대리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학원,유치원,보모,유아원등에 아이를 맡겨 둔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지배범위를 벗어나 대리감독자의 범위내에 있다가 사고를 입을 경우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대리감독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본 건 역시 보호자로 부터 아이를 인계받은 유치원교사는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보호감독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되어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실에 대해 부모의 잘못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7다40437판결 참조)



2. 피해보상 범위

본 사건을 살펴보면 특히 안면부에 좌멸창 및 열상으로 사고후 상당기간 경과후에도 추상흔이 남아 있어 이는 영구장해로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만큼 가동기간 65세에 이르기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향후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등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향후 소송진행 타당성 검토

본 사건을 단순히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진행하기 보다 판결로 정리해야 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지연이자를 들수 있습니다.

사고이후 약 24년이 경과하였고, 소송이후 변론종결일을 감안하면  약 25년의 기간동안 판결원금에 대한 연5%의 지연배상금을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수위자료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특히 여자로서 사춘기를  거쳐 향후 본인이 인생을 살아 감에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 으로 입은 손해와 향후에도 누려야 할 삷의 질에 대해  손실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에  참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연히 무과실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제시액은 이런 부분을 배제한 금액이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어쩌면 평생 지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 후회없이 정식재판청구로 신체감정을 통해 판결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소진행시 복잡한 절차는 없이 신체감정시 한번 서울로 내방하는 것 외에는 판결시까지 현재처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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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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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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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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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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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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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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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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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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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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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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