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개요
- 사고 유형 : 차대 보행자
- 사고 장소 : 경남 남해군 상죽리 9-4 (편도1차선 도로)
- 사고일시 : 20년 10월 20일 화요일 밤 8:30경
- 사고 발생원인
운전자(가해자)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현재 가해자(72세, 남)와 피해자(59년생, 남, 직업: 일반 조업선 선원)의 진술이 엇갈림
블랙박스 영상 없음
12월 말 또는 내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감식을 위해 현장에 나올 것이라고 경찰측에서 얘기함
-사고내용
피해자 주장: 편도 1차선 도로의 우측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보행자는 갓길로 걸어가는 와중에 차에 치임.
일하는 곳에서 출발했고 출발 전 소주 2병을 챙기고 그 중 반 병 정도 마신 후 나머지는 집에서 마시기 위해 가방 안에 넣고 걸어가고 있던 상황
가해자 주장: 편도 1차선 도로의 우측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
당시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소주병에 부딪혀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렌트가직원 진술과 경찰측은 그 부분은 거짓일 것이라고 함.
현재 가해자의 진술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 상대에 따라 주장이 변경됨.
2. 병원기록 및 현재상태
- 삼천포서울병원(‘20년 10월 20일~ 10월 22일) : 골절, 두부열상, 신장 문제가 발생했고 신장 쪽 문제로 인해 사망위험이 있다고 경상대 병원 전원 권유(CPR 동의서 작성)
- 경상대병원(‘20년 10월 22일~ 현재): 응급실 이송 후 주치의로부터 발목 골절부분에 튀어나온 뼈로 인해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다리절단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얘기함
11월 18일 수요일 다리절단 수술 진행전, 16일 주치의 면담에서 다리 절단의 원인이 기존에 혈관이 막혀 있어 괴사가 진행됐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음.
교통사고 원인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나 기여도가 50%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저질환으로 인한 절단이라고 최종판단.
(본인들도 최대한 환자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싶지만, 보험사로부터 태클이 걸릴 경우 병원입장이 곤란해 진다고 함)
최초 이송병원에서 CT로 촬영했을 때, 다리쪽 혈관이 칼로 베어낸 듯 끊어져 있어서 의사도 의아해 했고, 보호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원인이 있다고 얘기했으나, 경상대 측은 혈관이 끊겨 막힌 부분은 뚫어주는 시술을 진행했고, 그쪽 부분으로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괴사가 진행된다고 함.
(평소 생활도 문제없이 했고 조업 전 기본건강검진을 해서 제출하는데 그것도 문제없었음.
해당 환자의 케이스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라고 주치의 얘기함)
사고 당시 신장에 충격이 가 현재도 투석을 계속 받고 있고, 폐에 물이 차서 빼내는 관을 꼽고 있는 상태.
골반 골절된 부분이 계속 벌어져서 골반 수술여부는 12월 1일 의사들이 판단한다고 함.
(영구장해 남음)
4. 문의사항
- 소송의 실효성 : 소송으로 그동안 발생한 간병비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등 보상가능 범위
- 소송시기 : 소송실효성이 있다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 형사소송 가능여부 : 신체감정이후 중상해 판정시 가능한지 여부?
(경찰 조사관은 진단서 발부 후 의사에게 중상해 여부 판단 받겠다고 함)
소송 진행코자 결정시 향후 법무법인과 직접 찾아빕고 절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일체의 병원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합의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피해자
과실 20%정도 추정된다고 했음
(사고현장 사진보여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송 실효성
-과실판단: 가피해자간 의견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객관적 사고상황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어, 과실판단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일단 외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조사의뢰를 요청하였기에 조사후 사고보고서가 나오면 검찰송치전 결과확인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하여 조사결과와 과실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과실율판단은 어렵습니다.
-기왕증기여도 : 기존 혈관계 기저질환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다리를 절단한다면, 주치의 의견을 참작할 수 밖에 없으며,신부전증세(만성?)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고 사망위험성이 있다면 사고와 인관관계규명이 되어야만 민형사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형사적 문제역시 인과관계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료자문을 받거나 주치의를 통해 소견을 받아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중상해판단이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절차는 동일하디고 보면 됩니다.
2.소송시기
소송시기는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수사결과와 환자추이를 지켜본 이후, 장기적 치료나 사망이후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보험사 입장정리이후 소송실익을 따져 진행하게 됩니다.
3.형사소송가능여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중상해 또는 사망시 인과관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4.향후 진행방향
현재로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이를 지켜 보신 이후 공단조사결과나 환자분의 증세변화이후 정리가 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