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시: 2020.6.4
2.사고경위: 자전거 이용하여 출근시 전방 주시하며 내리막차로 주행하다 교차로 지나 자전거 주행차로 사라지고 갓길로 접어들어 주행시 의식불명
(자전거와 25톤 덤프트럭 충돌)
*사고경위부연설명: 경찰 조사관 확보한 cctv 화면상 자전거 내리막 주행시 적색신호 대기하던 트럭은 자전거가 인접했을때즈음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출발하고 자전거가 트럭 우측면 후미를 따라가는 화면 포착되고 충돌되는 장면은 없음.
3.진행상황
1) 자전거운전자는 사고당시 트럭기사 보험접수로 인해 인근병원응급실 방문후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이동하여 수술3차례(척추(요추1245고정), 우측어깨(상완신경총손상소견), 우측손목 핀고정술한 상태이며, 우측 족부관절 골절(비수술), 경추7번 골절로 인해 재활치료 중입니다.
2) 치료중 산재요건이 충족된다 하여 산재 신청후 8.4일 승인되어 현재는 산재로 통원치료중입니다.
3) 입원치료시 9월9일 교통사고사실원 확인(자전거가 가해자)
3-1) 검찰송치 -> 공소권 없슴
3-2) 내용증명받음(보험사로부터)-11월2일-> 보험사 과실 전혀 없슴 주장
3-3) 구상권 청구 소송
3-4) 치료중이며, 허리, 어깨 통증부분 감당할수 없어 구상권 금액 변제키로 결정
4.문의사항
보험사 주장은 과실이 전혀 없다는것에 동의할수 없어 과실조정요청을 하려합니다.
과실조정에 따른 결과로 산재에서의 보상외 추가로 보험사측에 위자료부분을 청구 가능할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제차"로 구분하여 이륜차나 사륜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는 사고상황 확인이 어려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수사결과와 약도를 요청드립니다.
*교사원 발급은 본인이 가까운 파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발급가능하며, 가족분이 가시려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비록 차로 분류하나, 자전거이므로 100%일방과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산재외 위자료 청구나, 산재추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 역시 자전거과실이 결정이 되어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주시거나, 온리인으로 재 상담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