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지골길에서 시속20k정도로 운행중 서행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했어요 그래서곧바로 내려서 확인 해보니 앞차 승용차에 여성3명이 타고 있었 어요 당시 사고는어찌 하였건 뒷차였던 제가 잘못을인정하고 저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운전면허증과전화번호 그리고 상대방운전자가 명함을요구 하기에 지갑을 확인해보니 명함이 없어서 제가 운영하고있는 식당사업자 등록증을보여주고사진을 찍으라고 하고 운전자 부모하고 통화를 해서 사과도 하고 병원에가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차 보험화사에 사고접수하고 레카카를 보내주라고 하고 사고당시 이동주차해놨던차를 차를 돌려온다고 하고 급한일이 있던것을 잊고 있다가 차량에부착 되있는 시계를보니아차 약속시간을 생각해서 자리를벗어 났는데 피해차량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뺑소니 가 적용되나요 요즘 그사고 로 인해 미칠지경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