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40분경
제한속도 50km인 일반도로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차량(가해자)과 직진차량(피해자)의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아반떼) / 피해차량(투싼)
피해차량은 초록불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있던 중
갑자기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회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기다리고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직진해서 갔는데
가해차량이 기다리고있던 회색차를 추월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량속도는 약 53km였고 사고당시 피해차량은 속도를 감속하고, 클락션을 눌렀지만
제동거리를 확인해보니 30m도 안되는 거리여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박을수밖에 없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피해자차량에는 총 두명이 타고있었고 운전자는 오른쪽 손등쪽 네번째 손가락뼈 골절(6주 진단),
조수석에 타고있던 지인은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사고 후 바로 척추병원에 입원 후 치료중 입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보험사 모두 삼성화재로 80:20을 주장했다가 피해차량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하니 90:10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했다고 말했고 ,
경찰서 진술에서는 앞차를 따라서 비보호좌회전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사고당시 블랙박스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될 수 없는 사고인가요?
답>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차대차사고 과실적용은 사고상황에 따라 무과실적용부터 피해차량대 가해차량 30%:70%등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 내지 20% 적용을 하며, 본 사고건은 10%과실적용을 하였다면 합당해 보이며, 소송까지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2.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차량10의 잘못을 여쭤보니
판례에 의해 비보호좌회전은 무조건 100:0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갔을 경우 100:0 정말 불가능 할까요?
답> 네, 무과실주장을 위해 소송비용과 기간을 들여 실익을 찾을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 100:0이 안나온다고했는데 보험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답>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민사소송실익이 있는 건은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