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교통사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2월13일 오전에 눈이 온 다음이라 길이 얼어있던 저녁이였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였어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내리막이라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중이였는데
멀리서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세워진 중앙분리대에 검은 인영이 있어 이상하다 싶어
피해서 차선을 바꾸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남편 오토바이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기억에서는 뛰어든 사람과 마추쳤고 딱 그앞에서 멈추었던걸 기억하더라구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힘것 소리질렀다고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중앙분리대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다고하고
저도 출동한 경관?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무단횡단하는사람과 충돌해서 사고가났으니
어서 병원으로 보호자분이 와야한다고 급하게 연락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쇠골뼈 갈비뼈 하나씩 부러지고 폐는 갈비뼈 뿌러지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기흉이 생겨
입원해서 치료받았지오
남편은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분명 사람을 인지하고 피했는데
뛰어든 사람 때문에 차대 사람이 충돌한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 치료받고 간호하다가 아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차량운전자이기때문에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남편은 보고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어찌 피할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남편은 과태료?에 벌점을 받았어요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남편과실은 2 상대방 과실은 8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날 조사관이 연락을 줬어요
상대방이 나이라 오십몇년생인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집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게 아닙니다.
남편과 저 아이들 둘 ..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산지 얼마 안된 오토바이는 폐차해야하고
다시 남편이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린다고 하네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돈으로 벌어야 얼마나 벌겠으며
이제 입학하는 아이 입학준비도 해야하고 연말이다 연초다 하면 나갈돈도 많지요
보험을 유상 종합이라 상대방은 저희쪽 보험사에서 비용처리해주지만
제 남편은 저희 돈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사고를 낸건 저쪽 상대방이고 중앙 분리대 넘어서 무단횡단한사람이 잘못인대
왜 남편이 가해자이고 모든 손해를 남편이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전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고 해당 손해 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쪽은 남편 아픔몸 이끌고 조사받으러 갔을때 상대방측 보호자가 하는말이 무단횡단을 안했다고 하는겁니다
허허 같이 영상 보면서 조사관이 이게 무단횡단을 안했다는거냐고 뭐라했다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한테 남편이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누워있다네요 이렇게 되면 남편 보험료 할증은 할증대로 되고
정말 어의 없는 상황이 올까 무섭기도 합니다.
우선 영상은 확보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담요청글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