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치료중 사망사고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횡단보도 적색횡단 피해자과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사고는 녹색신호횡단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과실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록 횡단보도 적색신호(가해차량은 직진신호)에 보행중 충격을 당했더라도 횡단개시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5%정도 적용(* 아래 판례 참조)이 되나, 이를 입증 못하면 단순히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난 것으로 처리되어 판례를 참조하면 야간에 사고시는 60%까지 과실율이 적용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수상후 2년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중환자실에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병실에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장례비와 사고당시 나이가 만64세여서 농업종사에 관한 입증자료(예를 들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거래장부,직불금영수증, 기타 자료등)가 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70세까지 가동기간 일실수익은 산정 가능합니다.
3.보험사 제시액 검토
만일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을 80%까지 본다면 과실상계후 치료비 피해자부담액까지 감안하면 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에 미달하여 최저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피해자과실을 약 60%로 보고 사망위자료,장례비,개호비(중환자실 입원기간 제외),일실수익 합산액에서 과실상계하고, 발생치료비 피해자과실 부담부분을 제하고 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60)}x100%=6,400만원
-장례비: 500만원
-개호비: 약380만원x 18= 6,840만원
*중환자실 기간 제외
-일실수익: 300만원x 22.8290x 100%= 6,840만
300만원x (62-22.8290)x 2/3=7,8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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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억4,600만
*정산= 위자료 6,400만+{(500만+6,840만+1억4,600만)x 40%}
= 1억5,200만원 - 치료비상계(약1억5천만원x 60%) *치료비 추정액
= 6,200만원
*과실 70% 적용시 예상 판결액
정산= 위자료 5,800만원+ {(500만+6,840만+1억4,600만)X30%}- 치료비상계(1억5천만x 70%)
= 5,800만+ 6,580만 -1억500만
= 1,880만원
결국, 과실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율을 80%로 보기에 최저보험금인 2천만원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수용치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있어 보여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적극적 으로 권유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관 련 판 례-----------------
울산지방법원 2013.8.21 선고 2012가단31962 판결
사 건 2012가단31962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정만규
피 고 G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 게 각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는 2011. 11. 16. 14:50경 00두0000 마이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다운동 방면에서 구 영사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 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서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폐쇄성 늑골골절 등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 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 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원고 A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텃밭을 일구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일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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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