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입니다. 현장입구에 물을뿌려서 1월19일 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 흘러나운 물이얼어 오토바이가 주행하다 넘어지는 사고 발생했는데 오토바이 견적이1500만원 나왔다고하고 이로인한 피해액5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으로 합의를봐야하나요 아님 과실비율로나눠야하나요?
또이사고로 인해 마티즈가 유턴하다 도로경계석에 부딪혀 범퍼가 살짝망가졌는데 이차량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곳났다고 형을불러서 형이 현장오다가 유턴하다가 사고가났다고합니다.
또다른 이륜차사고도 있는데 이사고 똑 같은형태의 사고이고 현재 목격자는 없상태입니다.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사고는 1차로에서2차로로 변경중난 사고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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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