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합의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합의관련
부친께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가해운전자는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와 일단 형사합의(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를 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이 종결된 것입니다.(특례법 상 신호위반등 예외항목이 아니기떄문)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합의 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아마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여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것 으로 보여짐,),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상품들은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있으며, 윤전자보험상품 가입시점에 따라 가해자가 기소가 되어야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공소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 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며, 또한 그와 관계없이 부상급수 1급,2급,3급에 해당하면 가입한도액(중상해시 통상 3천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나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는 아닐런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합니다.
2.피해자과실
사고내용 역시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엔 가까운 파출소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하여 사고조사 처분결과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 적색횡단사고라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 보험사 담당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제대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참고판례 -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유선상으로 간략히 내용청취는 했지만 사고지역이 지방인데다 주변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 잘못된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해회사가 버스공제조합이라 피해보상관련해서 업무적 협조는 어려울 것이며, 간병비지원이나 가불금 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파악을 해 보아야 하나, 부친의 현 상태로 보아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나 향후치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요청드린 자료(운전자보험 증권및 내용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 가지고 우선 전화상담 받으신 후, 필요시 내방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