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사고일시:20. 5. 13 14시
가해차량(1.5화물)은 영암방면에서 강진군 작천면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장소에 주차된 트랙터 운전석 뒷바퀴 부위를 가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난 사고임.
저의 어머니께서는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충돌로 하기 부상을 입게됨(동승자 사고임)
-형사합의여부
합의 (100,000,000 원)
-가해자의 형사사건
종결된거로 알고 있음
-가해자의 보험상황
책임보험만 가입
-진단명
외상성 겸막하출혈 so651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so 200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so 230
-수술명
두개골 성형술시행, 개두술 및 00 제거(00 는 글씨가 안보임)
@@@@@ 질문내용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사고 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작년 7월 말경 교통사고형사합의(교특법3조2항)를 손해사정인,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 가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있는 곳에서 형사 합의를 하였읍니다.
형사합의금 1억과 민사합의 (당시 산정액 1억9천 전후 병원비 별도 )는 추후 보험사 승인 후 합의하는 걸로 정리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해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추측)하여 저희에게 자보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중단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 특이사항
형사합의금 일억원을 입금했으나
(교통사고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에는 3천만원 기재함)
당시 손해사정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함
채권양도통지서, 구상금변제각서 는 받았음
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
2. 가해자는 지금와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하겠다고 함. ( 합의시에는 공제하지 않고 형사합의금는 별도라고 하였음) 공제하는게 맞는건지와 형사합의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가 아닌지 여부?
3.. 현재 무보험상해로(본인 차량 2대, 각 2억)로 처리중에 있읍니다.
가해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진료비를 못내겠다고 하여 현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 손배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향후 보험사 합의 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4. 현재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생활할수 없는 상태로 여생을 그렇게 보내셔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길 바라며,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재산소유 현황 파악이 되어야만 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가해자(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은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팔요하며,무보험차상해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소송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소송실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산파악후 필요시 가압류를 한 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