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4일 초록 횡단불에 건너가다 신호위반한 우성교통이라는 회사택시에 의해 우츤 상하반신 모두 다쳐서 총 6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에도 6주 입원이라고 했습니다.
입원당시 통깁스를 오른손,오른발을 하고 다녔고 식사도 혼자서 하지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해 보호자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퇴원후에도 2주 더 통깁스를 하다가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리치료 및 각종 검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매주 대학병원 1회씩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차단주사로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도 주3-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학과에서는 교수님께서 의료보조구 착용하라고 소견을 내려서 소견서에 나온대로 의료보조구를 현재 착용하고 있으며 수명이 1년단위라 올해까지만 해도 2번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원기간과 퇴원후 2주동안 개호비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보조구 비용도 소송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택시공제조합 보상팀에서 나와서 개호비는 줄수 없다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가 들어간돈과 개호비등을 다 청구하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좀 더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