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승용차에 의한 보행자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
피해자의 직업이 학생신분이고,과실율이 일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험사의 조기합의 권유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또는 진단기간)내에서 병원치료비로 발생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대신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이후엔 병원치료를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수긍이 갈 수도 있으나, 모든 사고건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해자과실이 많아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금이 없거나, 구태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조건이 합당한 지에 따라 즉, 적정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을 살펴보면, 연골손상으로 연골수술 내지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이나,골절로 인한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기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시금액이 납득키 어렵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2.과실비율
피해자의 부주의로 도로상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실을 적용함은 타당하나, 보험사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과실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보험사의 주장은 참고사항입니다.
3.향후 진행방향
현재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상태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에 향후 후유증을 염두에두고 천천히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지만, 진단명으로 보면 추후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보험사와 합의는 외래치료를 좀 더 받으면서 천천히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설령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모험적 합의 보다는 본인의 몸을 생각하여 충분한 치료후에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합의를 하려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전문상담후에 진행결정을 권해봅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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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