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오후9시50분경 인도에서 보행중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어깨부분을 치고 도주하기에 보행자본인은 운전자를 불렀으나 운전자가 저를 보고 그냥도주하엿기에 경찰신고를 하였고 담당자가 배정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씨씨티비확인을 하였는데 사고가 경미하다는 말뿐입니다.
보행자본인은 미용사이며 개인 사업중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일하는 업무에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여 전치2주 경추와 우측어깨 염좌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입원치료를 구두상으로 제안받았으나 뺑소니이기에 제가 병원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했기에 통원치료만 받앗고 2주가 예약손님들 대부분 취소시켰습니다. 그로인해 휴업손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조사관에게 다시한번연락드려 조속히 범인특정해달라 부탁하였으나 마디모의뢰한다고 경찰이 먼저말을꺼냈고 사고후2주가 지나서야 범인을 특정하여 조사를받앗습니다.
그때 또한 마디모의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보험접수를 원하였으나 해줄수없다라는 말만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마디모에서 상해없음이 나온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지와 피해보상은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하고 마디모가 차대사람은 할수없다고 들었는데 이사고또한 전동킥보드라지만 사람이충격을받을정도로 사고가난거라면 차대사람으로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디모결과에 상해있음이나 확인이불가하다고 하면
뺑소니와12대중과실로 2주진단으로 가해자는 구속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