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학교스쿨존 횡단보도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사부분은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사와 합의내지는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피해보상액을 청취후에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합의나 소진행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사영역은 가해자가 스쿨존사고와 횡단보도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부와 만일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등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며, 만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민형사건에 대해 일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요청헤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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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