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06월경 있었던 사고입니다.
50km 도로에서
본인(차량)은 시속 77.6km/s (도로교통공단) 정상 직진신호 받고 직진중에 교차로를 진입 할 때 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행하는 오토바이 20km/s 미만 (추정) 인 속도로 신호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처음에는 속도검증이 되지않아 100:0 과실을 인정 받았으나 경찰측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보인다며 서울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검증을 통해 77.6km 라는 속도로 확인이 되어
두명 다 12대중과실 판정을 받고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 저는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
현재 저는 상대(이륜차)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보장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고 보험합의를 끝냈으며
상대(이륜차)는 전치12주 판정을 받고 제가 속도위반한 것을 확인하여 대인접수를 하였으나, 제가(차량) 과실인정을 못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고
오늘(09.06) 형사합의 조정하면서 저는 바라는거 없이 합의하겠다 라고했고 상대측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 합의결렬 )
사건 결과가 나온 후 항소하면
속도위반vs신호위반 사건에 제가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