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가해자가 음주및무면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상 간략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민사건은 업무중 사고로 산재로 처리가능하시면 산재로 진행하하셔서, 치료비(요양급여)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치료종결시까지 입원 및 통원기간동안나 지급이 되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형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가 가능하시면 합의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교포 신분에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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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