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어머니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산출 제시액 검토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시 피해보상액 산정을 크게 3가지로 산출이 됩니다.
-위자료: 만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상실수익액: 만67세이상 76세미만은 가동기간 2년간 인정하여 일용노임기준 중간이자 1/3공제하고 인정
이렇게 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율 30%를 공제하고, 사고후 발생한 전체 치료비액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하면
약 5,8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소예상판결 및 대안
소송시엔 65세 이상자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 시 일실수익액은 인정이 안되며, 위자료와 장례비용만 산정이 됩니다.
-위자료: 사망시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되며, 가해자가 면허취소의 만취운전을 하였다면 특수위자료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원칙적으로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은 보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본 건은 과실율과 특수 위자료 참작이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율은 편도 3차로 야간에 무단횡단하였다면 통상 과실율을 40% 정도로 보나, 가해자가 음준운전한 과실을 감안하여 30%정도가 타당합니다.
위자료는 과실율 30%로 보아 산정시엔 8,000만원 정도 산정이 되며, 장례비중 30%를 공제하고, 치료비상계하면
약 7,500만원정도산정이 되나, 앞서 언급한 특수위자료를 고려하면 보험사 제시액 대비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소송관련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참고로 책임보험만가입되었어도 사망한도액이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므로 보험사만 상대로 청구해도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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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