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의 주차장출구 나가는데(하향경사30도 정도) 승용차와 좌측 뒷문에 충돌로 좌측 회전근계 파열로 10주 진단받고 입원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에서는 주차장에서 일방적으로 나와서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했다고 저의 과실을 10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자주이용하는 동네길이었는데 그날은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차가 앞에 있어서 피할길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면서 저를 보고 승용차는 정지해줄수 있었던것 같은데 전혀못봤다고 말합니다 사고로 다처서 수술까지하고 직장도 못나가서 손해가 너무크고 억울하여 상담을 글로 드려봅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