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내용과 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진단주수를 참조하여 판단컨데 골반부위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비뇨기과,산부인과적으로도 후유증이 걱정이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합니다.
특히 골절부위가 골반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통과 운동장해로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실정도는 골절의 전위(Displace)정도에 따라 최고 27%의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 있겠으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엔 1/2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중수골부위는 수술이 양호하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상범위와 내역
가)장해 가동기간과 소득은 본인의 과실이 없어 영구장해시 만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간병비용 또한, 일정기간동안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그간동안 간병비용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약관상으로는 부상급수 1-2급은 2개월간 인정가능하며, 소송시엔 감정의가 평가한 기간으로 인정되며, 필요시는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기간명시)를 발급해 놓으시면 참고가 됩니다.
다)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급수에 따라 또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하여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소송시엔 영구장해일 경우 1억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만일 장해율 27%인 경우 위자료만 2천7,00만원이 산정되므로 약관상지급액과는 10배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산정방식의 차이가 소제기를 고려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3.향후 합의시점과 방향
아직 수상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계속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 지켜본 후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여지기에 일찍 서둘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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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