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시 2021 . 09 . 21 (일)
안양역앞 회전교차로(로타리)에서 사고발생하였고 .
그곳은 지명상 로타리인도로인데 대부분많은차들이 회전교차로처럼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우선 회전로타리에서 회전을하고있엇고(1차선) . 우측에서 직진해서 회전로타리로 진입을하던 포터(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급격하게끼어듬)와 사고발생
제밑에는 정지선과(양보)표시가있고 포터차량밑에도 정지선(천천히) 그리고 전방에 양보 (포터방향)표시가있는데 포터차량이 감속조차하지않고 깜빡이도 키지않고 브레이크조차밟지않은상태로 제차 우측범퍼를 가격했습니다.
양측보험사에서 완강하게 서로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서로피해자주장을하고있으니 사고난구역 관할경찰서로가서 가.피를 가려와라 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들고 경찰서에갔는데 상황이 난해하게도 저한테 불리한조건으로 돌아가고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법대로만 보고 저를가해자로 지목했고 포터차량의 과속여부 깜빡이 브레이크를밟지않은점은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는다 하면서 저를 가해자라고 얘길합니다.로타리일경우 회전차가양보를무조건해야한다는이유입니다.
제가 억울한부분들을 계속 소명을해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찾아가서 얘길드리니 상황을봐선 옆에차땜에 포터가빨리달리는것조차 보이지않았을거다 그리고 애초에 제왼쪽바퀴가 먼저 밖을 나가고있었는데 포터차량이 속도가빨라서 그차가 선진입처럼보였을꺼다 하시며 9:1이나올것같다고 얘기를해주셨습니다.
(나):내차왼바퀴가먼저선진입을하고있었고 . 다만 회전로타리에서 빨리회전할수없으니 서행을했고 상대차 속도가너무빨라서 피할수없었다.옆에 스포티지차량때문에 포터가가려 보이지도않았다.
(경찰)선진입을햇다는걸인정받으려면 바퀴4개가 다 들어와야 선진입이고 포터차량이 80키로든100키로든 천천히에서는 멈추지않아도 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데 양보라고 되잇는사람은 무조건 정차를하는게맞다 그런데 고객님은 서행하시지않았냐 그러니 가해자다.
(나)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 그도로가 로타리의 성격을가지고 다들 서서가는지 아니면회전교차로처럼 그냥 정차없이가는지에따라 달라진다그러셨다. 거기 도로는 애초에 아무도 정차하면서 다니지않는도로인데 이게 법적으로만 로타리라서 제가가해차량이란건 조금 억울하다.
(경찰)어쨋든 지도상 지명에 로타리면 로타리법이맞다 . 고객님잘못이 100프로다 .
라고하더라구요.사건접수는아직하지않은상태로 마음에상처만남긴채 돌아나왔습니다. 보험사에도 계속 억울한마음을계속 이야기를했었는데.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공권력이있는 경찰의 의견이 더 법적으론 유리해보인다 제가가해자라고 말을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을크게벌리면 고객님이불리해지니 여기서 정리를하고 인생공부했다하고 넘어가셔라 라고하는데 저는 도무지 억울해서 잠도못자고 못먹고 힘겹게 혼자 끙끙되고있습니다. 반면 포터차량은 뻔뻔하게도 법뒤에서 숨어서 자꾸 100: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분심위를가자니 분심위도 경찰도 이제 믿지못하고 개인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소송을한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얼마를쓰든 무과실을 입증하고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을해서도 똑같이 법적으로 제가가해자가된다면 여기서 더는 진행하지않고 멈추도록하겠습니다. 제 과실 100:0 을 입증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