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새벽1시경 본인은 삼촌명의에오토바이를타고 교차로진입전 정차하였으나좌회전하던택시가 저를보지못하고 사고난 사건입니다사고당시 목격자가있었고 목격자가 신고를해줘서 교통사고접수되었고 목격자또한 오토바이는정차한상태였고 택시가와서 박은거다라고 진술까지마쳤고 방범용cctv를통해조사관님도 오토바이는정차한 상태에서 택시가 박은사건이다라고하였고 오늘9월30일 제가피해자고 사건은이렇게마무리될꺼라고 연락받았습니다문제는 이제부터시작입니다그리고 몇시간뒤 상대보험 회사에서 과실비율합의하자고하였고 저는 무과실을주장하였고상대택시쪽보험에서는 7대3까지 생각하고있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저는 그렇게는 인정못한다고 하니 오토바이보험에다른특약이없는관계로 과실이잡히는부분에는 제가 사비로 보상해야된다고하면서
(저도이사실은인정하고 과실이 혹시나1퍼라도나온다면 거기에대한 보상은 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물에대해서
택시보험회사에서 100프로해줄테니 대인합의는 지금까지병원비를 지불해줄테니 퇴원권유를하였습니다
저는 전치4주진단을받고 입원해서 이제치료를받고시작했고 저런합의는 아닌거같아서
분심위간다고하니 제가특약이없어서 분심위는 안된다고 소송을해야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지나지않아 택시공제조합에서 문자로 대물취소한다고 소송하고 그결과에따라 지불한다고 제가알아서 수리하고 영수증첨부하라는 문자받았습니다
사고난시점부터 대인.대물접수번호 받기까지 5일동안
매일전화해서 받았구요 근데또 이렇게 대물은취소하였습니다 택시회사에서 나오는행동이 너무괘씸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도 택시조합이 이렇게 나올꺼란 이야기를많이들어서 소송을생각하고있었고 소송할려고합니다 그럼 제가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어떤절차가필요한가요?
1.지금오토바이는 삼촌1인운전보험이라 제가 그보험회사에서는 어차피 보험으로 해택받는거라곤 상대방이 대인접수하셨을때 보상해주는건말곤 없는거로압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기위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되나요?
2.보험회사에서 소송을준비하는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하나요?
3.경찰서에 사고접수가되어있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오늘연락받았는데 조사관님께 그사건내용으로 소송준비
한다고하면 자료는 주는건가요?
p.s 하나부터열까지 아는게없어 너무스트레스네요
이렇게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태에서 이런스트레스까지 받을려니 너무힘드네요
소송을 진행해서 제 과실이있다면 인정하고 그부분에대해서는 제가책임을 가질생각 다있습니다
소송절차.비용.대략적인시간 또다른 소송이나준비해야할께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