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보행자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시한 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친사망건에 대한 청구가능한 피해보상항목은 은 공무원 퇴직후 사고당시에는 무직상태였으므로 위자료와 장례비, 연금일실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실은 사고내용상 불리한 조건이나 소송을 통해 최대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속권자 청구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공무원사망후 연급수급권이 유족중에서 우선 순위자에게 상속시 나머지상속권자의 청구권 자동소멸되었으나, 2008년도 대법원판결에서 상속후공제설을 체택한 이후 배우자외 나머지 상속권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해 망인의 여명기간까지 연금해당액을 중간이자와 생계비를 공제하고 별도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지급준상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 부득이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니 가족분들 상의후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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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