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심 판결(2021.09.28) 후 항소(기한: ~10.13)까지 1심 불복하여 변호인을
변경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차 연락드립니다.
첨부서류는 1심 판결문입니다.
저희는 피해자 유족으로 어머니께서 작년 11월 04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사시면서 사건 발생일 아침 06:30분경에
일용직 농사일을 하시려 출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위치는 양방향 차선(편도 1차선)의 1차선쪽으로 갓길의
스프링쿨러 물줄기를 피해 도로쪽으로 임시 걷고 계시다가
뒤쪽에서 오는 승용차에 치어 현장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마쳤고 가해자의 죄명은 전방주시위반입니다.
사고당시 가해자 차량 속도는 57.9km였고 기타 중과실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가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저희는 어머니께서 도로쪽으로 임시 걸어갈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드렸으나, 판결문상 과실비율이 40%로 해당되고, 어머니께서는
만 71세이시지만 그 때까지도 남의 농사일을 다니실 정도로 됐으며
저희 집안의 농사일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실소득도 불인정되고 과실비율도 높아서 항소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여쭙고자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1심에서 제대로 타투지 않아 판결로 결정된 과실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나, 입증자료가 주장을 뒫받침 할만란 구체적 자료가 없는 한 과실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개요나 피해자 소득등 전벅으로 볼 때에 1심판 결에 약간 여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을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