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많이 복잡 합니다.
2006년 12월 초에 택시를 타고 가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우측흉곽출구증후군, 우측손목부위 CRPS(복합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 치아파절, 견열골절 등등의 병명을 얻었으며, 손목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4월 경에 신호대기중 관광버스가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좌측흉곽출구증후군, CRPS, 신경병증 등의 추가 부상을 입고
양측흉곽출구증후군 수술 3차례를 받았습니다.
택시측에서 버스사고가 있기전까지 병원비 전액을 지불보증을 해주어서 치료받던 도중 사고가 났고, 이후에 택시에서는 버스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지불보증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에서도 종전사고가 적지 않았기에 자신들도 해줄수 없다며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상당한 치료비 및 수술비를 자비로 해결해야했습니다.
해서 2010년경 치료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당시에 마지막 사고가 버스 사고여서 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버스가 택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하는 형식의 소송을 진행한다고하였고, 항소 끝에 2018년 7월 경에야 소송이 끝났습니다.
헌데 종전 택시사고로 인해 기왕증 인정되어 버스사고 기여도를 50%로 제한 한다는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택시측을 상대로 해당 판결문을 갖고 1차 소송(2020.09경)을 진행하였지만 어제 패소 했습니다.(소멸시효로 인해 패소)
현재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하던 변호사님이 항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사실 소송진행과정중에 말씀도 잘 안해주시고,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답답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로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재판인줄 압니다.
항소하여 뒤집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제 생각은 2018년 7월에야 재판이 끝났고 그 결과로 저는 종전 택시사고로 인해 버스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제한 한다는 결과를 비로소 알게 된것인데 1심에서는 종전 택시사고가 2006년 12월에 있었던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인정될수 없다고 합니다. 버스회사와 재판이 끝나고 종전택시사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버스의 기여도가 10%인지 20%인지 30%인지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버스사고와의 재판에서는 2.3억원이 조금 넘는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