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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아버지 교통사고(개호)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손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소예상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본 건은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제기를 해야만 하는 주요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인간에 대해 법원은 개호인 수를 정함에 있어 규범적 판단을 내려 1인 인정이 아닌 24시간동안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과 수시로 가래제거를 위한 셕션을 시행해야 생명유지와 상태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 최소 1.5인 내지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기 없이 보험사와 합의시엔 개호인 수를 1인이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이며,
다음으로는, 신체감정서상의 명시된 잔존 여명기간동안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법원으로 부터 판결로 보상받은 이후 잔존여명기간 경과후에 추가 생존할 경우에 법원판례상 화해권고를 포함 판결이후 잔존여명 생존기간이후 시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재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단순 합의시에는 부제소합의 효력으로 인해 합의이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므로 합이 이후엔 추가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내용를 잘 숙지하시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셔만 합니다
사건위임에 관하여는 전화상담으로 위임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시간을 내시어 내방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최근 저희 윤앤리에서 편찬한 "개호감정 및 성공사례집"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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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