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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상담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차대차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배상분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자전거포함)도 사륜차와 같이 "제차"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법적용을 합니다. 이륜차의 동승자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륜차와 이륜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의 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하는데, 사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륜차는 무보험상태이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사륜차와 이륜차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륜차 동승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어, 이륜차 동승자에 대해 사륜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사에서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후 이륜차운전자와 차주(차주가 다를 경우)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2. 이륜차 동승자의 보상청구방법
가) 과실적용
우선, 보상청구는 종합보험 가입차량인 사륜차 종합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되며, 동승자의 고유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원칙으론,승객에 대한 피해자과실은 적용할 수 없으나, 동승자의 동승경위와 운행이익,운행지배정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만일,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미착용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피해보상 범위
안와골절은 인공뼈삽입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변형장해가 있다면 추상장해로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나, 외형상 큰 변화가 없으면 장해인정은 어렵습니다.
그 외에 안과적으로 시력저하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기적 시력검사를 통해 일정 시력의 저하가 남게 되면 장해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직자라면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외에는 향후치료비용 밖에는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3.이륜차운전자의 배상책임과 보상청구
가)이륜차운전자(차주포함)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륜차 동승자의 전 손해(치료비와 기타피해보상)에 대해 과실율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되며,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30%만큼 배상을 하면 되나, 이마저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전 손해의 30%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이 있다면 그 30% 해당금액을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나)보험사에 보상청구
1)후유장해 판단 두개강내출혈과 두개골골절을 입었다면 우선 후유증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대개는 출혈은 자연흡수가 되고 골절은 뇌기질적 손상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안정가료후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일정기간후 심리검사와 정밀검사후 장해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보상액산정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승자의 전 손해에 대해 30%의 금액을 운전자 및 차주가 부담해야 하기에 운전자에게 나갈 피해보상액에서 동승자에 대한 부담분을 공제후 차액이 있다면 그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후에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동승자의 발생치료비와 피해보상액, 운전자의 치료기간,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급적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일정기간 치료후 보험사와 이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고 혐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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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