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부상병명 고평부분쇄골절로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 병명은 슬관절을 침범한 골절형태로 향후에도 외상성관절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기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는 주요부위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예상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할 때에는 관절강직항목 내지 슬관절내 골절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슬관절내골절 항목으로 평가하면 10%(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관절강직을 적용하면 강직으로 인한 윤동범위(Range of motion)로 평가하는데 대략 10-15%예상이 되며, 단지 강직으로 평가시엔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2.소송실익 판단
단순계산으로 보면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향후료비항목으로 산정했을 때에 가동기간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면 장해율 10% 내지 15% 적용해도 보험사제시액 4,000만원을 고려하면 별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하시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더라도 합의서에 단서문구를 요청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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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