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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보상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공사장 작업중 낙화에 의한 사고시 무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감독 및 안전구 착용지시 및 주의의무,미장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엄격히 보는 편이라 과실율은 약 30%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소득 산정
산재로 처리신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인정이 가능하나, 소송이나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실제 임금보다는 기술직종사자의 경우엔 관련자격증소지여부, 임금대장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등에 의해 해당 기술직노임이나, 통계소득을 인정하거나 자료가 미비시엔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보상범위
사망사고의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으로 대별되며,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시 산정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약관기준에는 65세 미만은 8,000만원으로 정액화 되어 있고,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계산이 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초로 산정이 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x {100-(6/10 x 과실율)%} = ]
4. 생계비 공제율
일실수익산정시 생계비율 1/3공제하는 것은 사고가 없었다면 실제 버는 소득에서 생계를 위한 일정금액이 발생하며, 사망으로 인해 생계비용은 발생치 않기 떄문에 순수한 일실수익산정은 생계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비율을 소득의 1/3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5.추후 진행방향
본 사건에 있어서는 유족입장에선,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중 에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유리한 점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소득을 실제 받는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점, 산재보상외에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사로 벌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떄문입니다.
그런데, 산재로 청구한다면,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약 5년치 정도 받게되므로, 자동차보험과 비교해보면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보험사에 과실율과 산정방식,피해보상합의액에 대해 답변을 들으신 후 소송시 예상판결액과 비교 소송비용을 감안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별다른 실익이 없다면 직접 합의를 하시고, 비용대비 실익이 있다면 소송기간이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는 바 정식재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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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