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부모님이 마주오던 적재불량화물차와 충돌하셨슙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조기에 서둘러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후유증도 고려해야 하므로, 보험사에는 아직 합의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후에 피해자측에서 연락할테니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통보하시고, 치료에만 신경쓰십시오.
향후,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손목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핀제거이후 주치의께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 평가방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이 되면 진단서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합의나 소송실익등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