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횡단보도 직전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서는 횡단보도에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이고 중상해 판정을 받아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걍찰애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중상해거 아니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인건가요?
답>
네, 횡단보도를 일부라도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인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친의 부상은 중상사고에 해당하나, 중상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결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됩니다.
2. 대학병원 입원 시 24시간 간병인을 썼는데 보험사에서 후지불이라고해 가지고 있는 현금우로 처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원하여 일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동차사고는 통합간병비 지원이 안된다며 1일 10만원 병원비가 자부담으로 발생해서 금액적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현재 이래저래 간병 병원 관련으로 지출된 금액만해도 17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 60일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아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60일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지 인정될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이 비용을 계속 먼저 감당하고 가야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진단명으로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면 60일분의 간병비용이 지급됩니다.
진단명과 수술기록지 만으로 부상급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간병비, 병원비 등 부분을 가해자에세 지불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합의로 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은 하지….
답>
안타깝게도 소송으로는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신체감정서나 주치의 간병필요 소견서와 실지출 영수증으로 청구가능할 수있으나, 본 건은 모친 연세가 고령이고 과실이 있어 실제 정식재판까지 진행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험사 특인제도를 통해 발생비용을 처리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4. 지금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선임하는게 맞는지요
아직 혼자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시라 다음 입원할 병원을 찾는 중입니다
답>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건은 아니라 판단되기에 변호사선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원하시면 손해사정사무소등을 통해 업무진행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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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