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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 제시액 산정내역
-위자료: 5,000만원 *지급기준상 65세미만은 8,000만원, 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500만원 정액
-상실수익액: 월2,820,962원x 2/3 x 11.6812 =21,979,000원
* 취업가능 월수를 만 76세이상은 1년간 중간이자를 복리공제(라이프닛쯔계수)적용
* 생계비 1/3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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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약 7,700만원 (* 무과실 산정)
2.소예상판결 및 소송실익 여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만일, 소송판결예상액을 산정해 보면, 과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사고라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약 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자료: 9,000만원- 9,4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0%=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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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약 9,500만원 (만일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x10%액을 공제하게 됨)
그렇게 본다면 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감안해 볼 때에 소송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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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