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골프장 카트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도로교통법 17조에 '제차'에 대한 정의에서 가항 5)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골프카트도 '제차'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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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