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기존장애1급교통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후진차량에 의해 사고를입으셨디면 사고시간(주간/야간)이나 시야장애 없는 단순사고나 사각지역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정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과실은 10%-20%내에서 책정이 됩니다.
2.기왕장애 기여도 적용
가. 법원의 태도
사고전 기왕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경웅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원은 일실수익액에 대해서먼 참작하도록 (부산고등법원2009나3876판결), 한편 기왕증기여도에 대해서 법원는 전손해에 대해 차작해야한다(대법원2009다95714판결)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윕자료의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위문이 있을 수있습니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참작에 부정적입장 ]
서울고등법원2005나 45614판결
지난 2006년 서울고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손모씨(뇌병변 3급)의 유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45614)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므로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위자료 참작을 긍정입장 ]
1급 지체장애인인 김모(사망 당시 65세)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한 빌라 앞 노상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치였다. A씨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김씨를 보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5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자녀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박병철 변호사)는 2018년 7월 A씨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51138)을 냈다.
민사 단독판사가 맡은 1심은 운전자 A씨의 과실을 90%로 책정했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사고의 경위, 망인(김씨)의 나이 및 과실 정도, 기왕장해,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합의금 액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망인의 위자료는 5000만원, 유족인 정씨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망한 김씨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 기준을 고려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재 법원은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고려하면 1심이 김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셈이다. 특히 1심은 '기왕장해'를 언급하며 김씨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았다.
1심 ‘기왕장해’ 언급하며
감액에 “부당한 차별” 항소
정씨 측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항소했다.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실수입 산정 등에서는 기존 장애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에서까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금액을 깎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는 최근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언급된 '기왕장해'라는 문구만 쓰지 않은 채 김씨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5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2019나65087). 정씨 측이 주장한 '감액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2심도 별다른 설시 없이 감액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판결로 정리.
장애인 교통사고 위자료 정상인과 차별인정(대법원 2020다234286 2020.8.26. 기각판결)
나. 사견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시엔 피해자의 여러가지요소 즉,과실율,직업,기왕변력 기타 사항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기왕증 기여율을 재차 감액, 적용하는 것은 이중감액이 되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따로 기왕증(기왕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감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소송시 청구할수있는 피해버상범위는 위자료,장례비,장애연금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과실율과 기왕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일부 감액하고 치료비과실상계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시 위자료 감액에 대해 위험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과실에 따른 전체 발생치료비중 피해자과실부분 상계도 있어 소진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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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