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8년도에 대퇴부경부골절 분쇄골절후
핀삽입후. 입원일48일 병원비 약300만원
2020년도 핀제거수술 입원일 5일. 병원비50만원
2020년 건강보험에서 핀제거수술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109만원 환수당함.
2019년도 손해사정사 선임후 무직 한시장애5년 15%적용해서 175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9년도에 합의후 현재괴사가와서 인공치환술을받았습니다.
외상으로인한 이차성골괴사라고 병명코드를주시더라구요 입원당일날 M8735
일상배상책임보험 건 이구요
제과실30%입니다.
사고경위는 대략
술에취해 귀가하는중 의자가있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해자랑 실랑이중 제가 다시 앉으라하였는데 가해자가 의자를 치우는바람에 그것을 확인하지못하여 그대로 주저 앉음
대략 제과실부분공제후 얼마를 더받아야할까요
인공관절수술한 과장님께서 외상의 의한 괴사라고
S코드랑 소견서 써주신다고 하셧습니다
궁금한거
1)제과실빼고 1.750.000만원받았다면 추가로 얼마더받을수있을까요?
2)합의후 핀제거수술할때 건강보험처리했었는데
보험사랑 합의후 수술한거라서 건걍보헝구상금반환청구가 들어와서 환수당햇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술한건도 구상권이 저한테오는가요
추가로얼마정도 보상가능한가요
나이 만38세 무직. 제과실30%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