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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25 18:43
조회수
296
제목

[부상사고] 화물차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902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만원

본문

22년 10월 11일 4시경 평택 이충동 (장안버섯마을 앞)에서
저는 2차로로 주행중 1차로 앞 앞 지게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앞서려고
2차로로 레미콘이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차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과 뒷자석 사이에 충격을 가해 제 차가 빙글빙글 돌아 반대편 (2차로)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방향 ||제차가 이렇게 멈췄으며
녹색불로 변경되어 차들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며 말씀하셨고, 저는 대응하지 않고 경찰접수 보험사 접수하여 둘다 출동
제 잘못은 없어 보인다고 하셨고 100:0 과실 비율도 정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만 1세 만 3세 아이들이 있고, 평택 청북에서 시흥까지 출퇴근하는 남편
시댁은 인천 , 친정은 금산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제가 하원이 늦을 경우 첫 아이의 등원거부가 심해 치료도 편하게는 못하고 1-2회 주기적으로 받았고.
회사에서도 제 업무가 아닌데 경리 분이 퇴사하셔서 제가 전화 및 경리업무대행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30-40분거리(청북에서 송탄ic근천)

4시에 퇴근 후 빨리가도 4시 40분 병원 5시 10분에 억지로 끝내
(한방병원을 갓으나 사람이 많아 대기하면 아이들 픽업이 어려워 비교적 대기시간이 짧은 한의원선택)

큰아이 태권도 픽업5시 20분 둘째 어린이집 5시 40분 픽업
아이들 콧물이나 병원 갈 경우 제병원은 당연히 못가기 일쑤입니다.
일주일 1번은 꼭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깨, 목, 허리, 손목 회복도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23년 1월 18일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23년 1월 20일 상대방측 메리츠에서 합의를 하자고
염좌증상인데 치료를 너무 오래받는다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엿고, 실제 병원에도 돈 지급이 안되는 상황을
25일(오늘) 알았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제 의료 차트를 보고 과잉 진료거나 동영상을 보고 작은 사고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진단서 소견서도 작성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차 본체 골격이 훼손되어 28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 / 교체가 아닌 용접으로 차체마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박상이나 상처가 없을 뿐이지 아직도 손이 떨리고 피해자인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또한 특장자가 옆에올경우 스트레스로 몸이 굳었는데, 이제 나아지는 중 다시 동영상도 봐야되고 이렇게
사고를 떠올려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시 또 트라우마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인것처럼 된 건지 스트레스때문인지 구토 두통 증상이 있어 병원 정신과도 갈 예정입니다.


*남편 재직증명 거리 증명 가능하며 55키로왕복 110키로 (7시 출근 -7시30분 집도착)
*유치원 등원거부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도 써주시겠다고 하셨고,
* 회사에서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제가 업무 대행 한 것에 대해 증인해주시겠다고 하심. 입원할 수없는 상황
* 집앞에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아이들 등 하원때만 나가면 안되는지 했을때 안된다고 하심.
(남편이 7시 출근에 7시반퇴근인데 어디에 맡기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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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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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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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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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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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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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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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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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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