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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17 10:52
조회수
246
제목

[부상사고] 배수시설 부실설치로 인한 인대 파열 부상의 건

피해자생년월일
199201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9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지탱하는 인대 파열 / 주사&물리치료&체외충격파 이후 상태 안 좋을 시 수술 / 입원X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병원 치료비

본문

아래 글은 제가 보성군청 블로그등에 민원으로 넣은 글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경에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sbs 컬투쇼 파워콘서트 공연에 다녀왔는데요.
정문에 하수구 배수시설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 정문 한가운데 구멍이 나있었고, 걷다가 왼쪽 다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안전요원+경찰+소방관+해병대 옷 입은 중년 남성 모두 쳐다만 보고 있었고, 아무도 일으켜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군민분의 도움으로 겨우 발을 빼고 일어났고, 저는 충격과 공포로 정신이 없는 상태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관계자 스태프들 모두 "어떡해"소리와 웃음소리 등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피가 지혈이 안될 만큼 정문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 주변에선 별일이 아닌 듯이 사람이 하수구에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게 웃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군인처럼 입은 중년 남자가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다가와서 119에 신고를 했냐고 했습니다. 제가 넘어진 순간에 어떻게 바로 신고를 하나요? 그곳에 구급차 및 안전요원들이 있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있는 제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할까요? 그럼 그곳에 행사 진행 스태프들은 왜 존재하는 거죠?
제가 어이없다는 듯 신고 못했다고 하니까 별 대처 없이 계속 차량 안내만 했고, 주변에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과 경찰처럼 입고 있는 분들도 아프다고 주저앉아 소릴 질러도 본채만 채고, 결국 지나가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할머님께서 하수구에 상처 난 거면 쇠인데다가 더러워서 파상풍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파상풍 때문에 고생하셨다며 파상풍 심하면 살 썩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나가는 중년 여성분께선 다리와 손을 덜덜 떨면서 피 흘리고 있는 저를 보시고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선, 행사장 안쪽까지 뛰어가서 직접 안전요원한테 신고해 주셨고 치료받는데 군인 옷 입은 아저씨는 제가 피뚝뚝 흘리는 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급하게 제가 발 빠졌던 하수 구위에 꼬깔콘으로 막아놨습니다. 다치고 막으면 뭐 하나요? 저 말고 혹여나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가 빠졌으면 크게 다쳤을뻔했어요. 안전요원 여자분이 행사장 안쪽에서 뛰어나오셔서 소독 및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해주셨고, 한참 누르고 있어도 지혈이 안되자 다시 뛰어가서 솜을 더 많이 챙겨와서 지혈을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급차 불러 나왔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서 제돈 내고 치료받고 왔고요.
사고 당시 당황스러워서 사진 등을 남기지 못했고, 그곳의 대처가 궁금해서 다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하수구에 그제야 페트병이랑 종이 넣어서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문에 있는 스태프에게 제가 하수구 사진 찍겠다고 말하니 찍으라고 말만 하고 저의 상태는 전혀 묻지도 않았어요.
경찰 옷 입으신 분이 저를 보고선 "여기 뭔 일 있었냐"라고 했는데 거스 탭이 "아까 여기 하수 구안으로 사람 발이 빠져서 다쳤다"라고 말했고, 다시 경찰이 "많이 다치셨냐"라고 하니까 그 주변 스태프들 모두 "그런가 본데요?" 하고 말더라고요? 꽤나 큰 행사인데, 행사 진행에 있어 이게 말이 되나요? 행사장 안쪽과 정문 앞, 그 주변으로 구급차며 경찰차가 몇 대였고, 안전요원과 스태프들이 몇 명이었는데 대처가 이렇게 허술한가요?
보성 아산병원 응급실과 서울 와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손과 발이 아직까지도 덜덜 떨리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발 느낌이 이상합니다.
교통사고처럼 후유증이 두고두고 앞으로도 한 번씩 아플 거 거라고 합니다.
당신들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일하세요. 보성군청에 전화해서 상황에 대해 다 말씀드렸고, 담당자가 다음날도 행사장에 근무하고 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행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미리 대처하고, 조치하세요.
사고 발생 후 제가 며칠째 보성군청 및 행사 관계자,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있고, 4일째 지나고있는데도 내부 진행사항에 대해 전혀 공유도 없고, 행사 담당자들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행사가 지금도 진행중이라 다들 거기서 행사 진행하고있대요.. 군청직원분들 그날 행사진행 미흡했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그리고 제가 보성군청 블로그/인스타그램에 썼던 댓글들과 다른 사람들의 항의 댓글들 계속 다 숨기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oseonglove/223086797351
https://www.instagram.com/p/Crkz2F8Pe-L/
https://www.youtube.com/watch?v=jiJP3rDxMLc&t=19915s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
MRI 찍어보니 복숭아뼈 아래쪽 발목 지탱하는 중요한 인대가 파열됐다는 의사선생님 2분 소견 받았습니다. 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 해보자고 하셨고, 그래도 여전히 아프고 안좋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2개월 반동안 제 개인 시간, 제 회사 연차 써가면서 병원 가서 대기 30분이상씩 해가면서 진료받고 치료 1시간 받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것들 거의 포기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 여름엔 등산, 런닝을 취미생활로 하고있었으며, 겨울엔 스키장 시즌권 끊어서 스노우보드를 탔었고, 일상생활에선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출퇴근, 헬스, 계단오르기, 강아지 산책 등 하다가도 주저 앉을듯이 발목이 아프고 계속 삐끗하며 넘어지고, 무릎부터 발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발목, 복숭아뼈, 발 뒷꿈치에 흉터때문에 샌들과 구두도 신지 못하고, 원피스를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게 생겼어요.

2개월 후인 23년 7월 17일 보성군청에 전화해보니 행사가 종료되어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인수인계 받았고 제 불편함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분이 전화 받아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만 하고있고, 보험 이외에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계시네요 ?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요? 5월달에 저와 통화 나눴던 주무관님 입에 발린소리로 저한테 치료부터 잘 받고나서 얘기하자고 한거 끝까지 책임진다고 한거 다 거짓말이셨네요? 저 원래 담당했던 주무관님 연락 받고싶다하니까 저보고 하신말씀 부서 옮기고도 그 주무관님이 저때문에 업무에 지장있어서 연락 못주신다고요? 제 몸이랑 전 2월에 결혼한 신혼인데, 맨날 연차쓰고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남편이랑 마주앉아 저녁식사 함께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불편함들과 제가 피해 받고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실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본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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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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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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