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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07 11:40
조회수
198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9.8.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공공기관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약 7400(전년도 기준) / 금년 2월 3급 부장 승진으로 약 8000정도 될 듯 합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과실이 잡힐꺼라 말합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기호 S22. 33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 않음이요! 대인은 최초 120만원 불렀습니다.

본문

​2023.7.8. 09:50분경 세종시 소정면 소재 원성 회전교차로 진입 직전 로드 자전거와 깜박이 없이 들어오는 렉스턴 차량(렉스턴 칸)과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운전자이고 사고 당시 아픈 곳 4곳을 CT촬영 1회, X-ray 2회를 하였으나, 1차 결과 염좌로만 나왔고요, 3일 뒤부터 갈비뼈 및 허리가 너무 아파(통원 치료 중) 8.4일 병원을 옮겨 재촬영한 결과 늑골 골절 소견으로 나와, 최초 CT촬영한 병원을 재방문 8.5(토)한 결과 늑골 1대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부러 졌다는 결과입니다.(질병분류 기호 S22. 330)입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 2023. 8.1(화)로 결정 났습니다.

사고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종시 동호회에 소속(번짱 입니다.)되어 있는 라이더고 사고 당일 날도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준비체조 등 주관(블랙박스 모두 녹화됨)해서 안전하게 이동했고요, 소정면 소재 꽈베기 집을 목적지로 두고 약 30여명이 7~8명씩 나뉘어 4팩으로(차량 교통 흐름 방해 방지 및 추월을 위해) 아침 간식을 먹고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참고로 전 45살로 교통사고 경험은 처음 경험 합니다.

사고발생지점 약 1km전부터 가해차량이 불쑥 나타났고, 차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포터와 함께 빠른 속도로 이동 했으며, 좌회전 시 그 가해차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좌회전을 외치면서 제가 차조심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블랙박스 동영상에 작게 소리 들림). 소리에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도로 위 자전거가 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 렉스턴 칸 차량으로 악셀을 밟고 웅~웅~거리며 밀어 버릴 듯 위협을 가했고(제 블랙박스에 소리 들림) 그다음 저를 추월해서 갔으나 추월 후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2~3번 브레이크를 잡았고(위협을 느껴 대각선으로 피하며 달림) 회전 교차로 바로 직전 급하게 깜박이 없이 우회전해서 갑자기 들어(가해자 집이라고 함)오는 바람에 제가 그 차 측면인 옆문을 박고(차가 밀고 들어와 부딪친 사고이며, 피할 곳이 없어 들이 받았음) 튕겨져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그 가해 차량은 여유롭게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저는 순간 낙차 시 기억이 없으나, 심한 통증과 숨을 제대로 못 쉬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가려는 걸 다른 일행 분이 사람 치고 어디 가냐며 뒤 쫒아 갔었으나, 피식 쳐다보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고 바닥에 누어있는 저도 살펴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감”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경찰 불러 달라고 다른 분께 부탁을 드렸고, 상황이 좋지 않아 119도 동시에 불렀습니다. 집에 들어 간 가해자는 다시 나와 구경하며 웃고 있었고, 씨땡 이라고 욕까지 하며 부모로 보이는 분들과 함께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1차 조사 때 경찰 조사 시 진술에서 몰랐다고 주장, 2차 조사 때는 모두 인정 한 것으로 파악됨) 그걸 보고 다른 일행 분께서 사람을 치고도 웃음이 나 오냐고 소릴 질렀고요! 그때 경찰차 2대가 왔고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내려 그 가해자를 보고는 경찰관분들도 가해자의 표정 및 대처에 대해서 경악 했습니다. 저는 119로 후송되어 응급실로 전 이송 되었고, 업무로 눈치 보여 치료도 못 받고 4일 입원 후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두 번의 경찰 조사 및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제가 피해자로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억울한 게 경찰 조사에서는 뺑소니는 어렵다고 하는데 차로 분명히 위협하며 들어왔고, 쓰러진 저를 보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 후 집(?)으로 도주하듯 도망치고! 사고 후 사고 낸 자의 행동이 지금도 사람의 얼굴이 아닌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지나서 별 의미가 없나요?? 아니면 갈비뼈 1대가 부러진 거에 대해 다시 소송 또는 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영상 및 사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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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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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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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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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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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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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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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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