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에 10시 30분 정도에 신랑(66년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 차가 주춤거리며 가는 모습을 보고 앞 차를 추월하는 도중에 앞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다치지 않고 괜찮은 줄 알고 움직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깨가 너무 아픈 걸 느끼고 11시 30분 정도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어깨가 크게 으스러져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12시 30분정도에 큰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으로 뇌수술을 3시에 했습니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뇌 수술을 하였는데 현재 2024년 2월 21일까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깨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여 수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오토바이 헬맷은 쓰고 있었고, 오토바이, 자동차 둘 다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이며, 두 보험사는 삼성 화재로 같은 보험사이고, 처음에는 대인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 큰 병원에서 대인 접수를 하라고 하여 배우자인 제가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과실 비율은 어떠한지, 병원비를 상대편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제가 다시 토해 내야 하는 건지...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지, 신랑이 현재 의식이 없다 보니 무슨 일이던 제가 다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혹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아님 장기 요양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등등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문의를 하긴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다 보니 뭐가 궁금한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너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경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랑은 큰 병원에서는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어 11월 22일에 요양 병원으로 옮겨 현재 요양 병원에서 계속 입원 중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손해사정사? 를 알아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혹시 신랑이 상태가 좋지 않아져
사망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서 해결을 하다가 혹시 상황이
좋지 않아져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2중으로 돈이 나가야 하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매일매일 눈물만 나는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글을 씁니다.
상담이 가능하시면 오후 1시~2시 30분 사이에 전화 주시면 통화 가능합니다.(근무로 인하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고영상 잘 받았습니다. 과실판단은 판결사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본다면, 피해차량이 이륜차란 점, 편도1차선 도로인 점, 양자 다 공히 중앙선실선을 침범한 점, 선행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읺고 급차선 변경한 점, 진로변경 전 후방 주행차량 확인을 위한 후사경을 보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이륜차 과실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이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상담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