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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입니다.
사고는 2023년 12월 초, 왕복 4차선에서 가해차량은 1차선에서 녹색신호에 주행(가해자 차량은 60km/h 도로에서 65~66으로 주행함)
아버지는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하셨습니다.
사고 시간은 저녁 19:30 경,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검정색 상의에, 밝은 청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2시간 뒤 다발성장기손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가해자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은 무죄이며 형사합의로 2천만원 밖에 낼 수 없다며 1/19 딱 한번 전화오고는 그 뒤로 전화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월 15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합의 부분에 있어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족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부 과실 및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저희는 5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거든요. 솔직히 요즘 운전자보험가입하면 2억에 합의를 보는 요즘에,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 제시한 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일까요?
가해자한테서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는 찾아 볼래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시종일관 무죄라고 합니다. 본인은 무죄라며 아마 2천만원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그 공탁금 받지 않을 생각이고 대신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보험사로 부터 제시액 확인후 재문의 요청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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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