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 사고당시 19세였던 미성년자 아들이 현재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사고난지는 현재 8개월째 입니다 사고내용이 좀 복잡하고 운전자는 도망가 수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고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렌트가 사고이고 차량을 빌린 명의자는 아들의 오토바이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A형입니다 아들의 친구인 B군이 문신을 하러 가기위해 명의자인 A형에게 돈을 주고 17일날 렌트후 18일까지 연장하여 21살 C군에게 차를 넘겨준 후 C군이 운전중 비오는날 빗길에 미끌려 가드레인 박는 단독사고로 인하여 아들과 친구B군이 다쳤고 운전자인 C군은 차를 버리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아들은 경추5 번6번 수술후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현재는 어깨와 팔만 움직이는상태 이고요 인지는 멀쩡합니다 사고직후 아시는분 소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후 보험사에서 제아들을 보험처리 면책이라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고직후 명의자 A 형이라는 사람이 겁이나서 도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도난신고후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이 아니고 차를 빌려준거라고 솔찍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아들을 공동운행자성과 도난으로 몰고갔습니다 손해사장사와 보험회사 센터장과 만나 자배법3조 판례로 가지급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아들의 면책요건이 나오면 바로 보험 취소 한다는 싸인을 제가 한상태였습니다 지금현재 대인 접수를 계속받아 치료중이긴 하지만 보험사가 면책이나 부책이라고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고 시간만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본사 부장이 병원에 방문하여 아들 조사도 직접하고 갔습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신경도 쓰지않고 이사건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할거 같아 문의 남깁니다 아들은 손만 움직이고 소변줄 대변 자가 배출도 상체 하체 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9개월 지난시점 부터 시작할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