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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공제조합 민사조정 / 변호사 or 손해사정사 선임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22년 5월 발생한 교통사고로(고속버스 승객임. 운전기사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와 추돌) crps1형 의증으로 받고 대학병원에서 약물과 시술로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서울로 소재지 변경하면서 대학병원도 옮겼는데요 현재 crps로 추정을 하지만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crps 검사중 하나는 양성이고 하나는 애매하게 판독이 되서 2개의 검사결과가 양성이 안나와 crps 확진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상대 보험사 측은 너무 오래 경과하여 민사조정을 보자고 합니다.
(소재지를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소장이 날라오지도 않았고 담당자가 아직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경우 손해사정사를 선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나요?
선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합의금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비 지급으로 방향잡는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도 생각 있긴 합니다)
서울 거주중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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