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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 연세고령 고관절골절 간병비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석달전에 장을 보시러 길을 건너시다 1톤 봉고차량에 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받았습니다.
현재 핀고정술을 받고 침상생활을하시는데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간병인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고있어 돌볼 수있는형편이 안되어 간병인을 쓰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두달간만 지급 된다고 하여 2개월치는 엇그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연세도 많은데다 병원주치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침대생활을 하여야하고 언제 보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피해보상은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간병비용만큼은 해결해줘야하는데 법적으로 간병비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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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