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보행자신호에 건너던중 버스에 치였고, 버스기사는 연락처도 안주고 갔습니다.
1. 사건 설명
-날짜: 1월 18일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오거리.
-사건 경위: 점심 시간에 동료 4명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건너편 건물 구내식당으로 이동중 혼자만 화장실에 들렸다가
늦게 나와서 동료들과 합류하려고 가던중 오거리의 횡단보드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고 마침 동료 한명이
건너고 있어서 뛰어서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던 버스(성남마을버스)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부딫치려
하여 손을 뻣어서 막으며 부딫쳤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버스 뒷문만 열길래 버스에 타서 뭐라고 하니 한번만
봐달라는 이야기만 하여 저는 신고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렸고, 버스는 그대로 그냥 연락처도 안주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사고 당시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고,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성남시 버스관리과에
연락을하고 연락처를 확인후 바로 운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치료를 위한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으나 사고는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니 확인하고 다음날에나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치료를 위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2. 다친 부위와 현재 상태 - 허리와 손목이 아퍼서 8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며, 8월 이후에는 물리치료 받던병원에서 병원에서 계속 불편하면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으나 직장인이라 불편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종 허리가 안좋습니다.
3. 사고 후 치료내역 및 합의여부 - 사고 이후 8월까지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형사는 협의 연락이 없고 민사는 보험사에서 합의 해달라는거 사건결과 나오기전에는 합의 안하겠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4. 문의내용 및 현재 상황
- 현재상황 : 뺑소니 사건인데 검찰에서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만 듣고, 뺑소니 부분을 없애서 그냥
보행자사고로 약식벌금으로 수원지법 성남출장소에 올려놓은 사건으로 10월에 알게되어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월사고인데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검찰에서 재조사하라고 경찰에 반송을 3회 시켜서 10월말에 법원에 올라갔고
판사님이 11월 중순에나 볼것이라고 성남지법에 약식계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연락처도 주지않고 가서 제가 직접 성남시에 연락해서 운수사 연락처를 받아서 운수사에
연락한 통화기록이랑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밥먹으러 가던 동료들도 있습니다.(사고 당시 대각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출력해서 탄원서도 제출 했고요.
가해자에게 뺑소니의 처벌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고내용은 12대중과실 보행자신호에 사람을 친것과 뻉소니 둘다 입니다만 현제 법원에 뺑소니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 문의내용 : 뻉소니건을 변호사 선입해서라도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 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사고처리나, 답변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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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