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도로외에서 갑자기 진입차량에 부상
편도2차로를 주행중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한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면서 제이륜차 후미 우측을 받으면서 제가 도로가로 처박히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제 팔과 다리를 수술한후 입원중에 있는데 혹시 후유장해가 남읗까요?
수술후에 상당기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하고, 제대로 일도 못할 것같습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저는 제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운운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만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상 진단내용으로만 보았을 때엔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영구장해 대상은 아닙니다.
팔은 손목부위에 운동강직장해가 남을 수는 있으나 나이도 젊은 데다, 향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나면 손목 관절에 강직은 많이 호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장해는 남을 수 있어 한시장해 가능하며, 통상 3년에서 5년정도 입니다.
슬관절은 인대 봉합수술을 하고 난 후 동요보다는 운동 강직이 일부 남을 수는 있으나, 장해까지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고려치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직접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부담스러우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합의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봅니다.
과실은 통상 이륜차쪽 과실을 적게는 10% 많이 적용해도 20%입니다.
무과실 적용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보험사에 무과실로 양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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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