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공공근로 출근하시다가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 입니다.
2024년 12월13일 아침 6시 50분경 어머니께서 공공근로 출근하시면서 무단횡단을 하여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른한분도 같이 사고가 났는데 사망은 하지 않고 중환자실에 계신듯 합니다.
편도 2차선(왕복 4차선)도로에서 사고지점의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을 지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공공근로에서 제공한 연두색 야광 조끼도 입고, 다리가 불편하여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던 상황이였습니다.
사고차량은 음주는 아니고, 50km 제한도로에서 60km로 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CCTV는 확보 했으나, 블랙박스가 없스빈다.
사망하지 않은 한 분의 처리때문에 아직 교통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율과 보험액을 제시 받은 다음 선임을 고민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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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