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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_불법유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안녕하세요.
2023년 8월22일 퇴근길 상대방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으로 운전석 앞, 뒤, 차량 아래 패널, 뒤 휀다까지 교체했을 정도로
사고가 있었고 당시 부딪히며 충격으로 인해 왼쪽팔 저림증상 및 보행시 허리 뒤틀려있는 느낌으로 입원5일 치료 허리4번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4년 11월30일까지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추나치료 횟수 소진으로 11월 초부터 추나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 사고 접수 후 가해자 과실 인정되어 검사 기소하고 벌금,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차를 탈 때 마다 호흡곤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약 1달간 정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어 상대 보험사에 대인 배상금을 물어보니 140만원 이라고 하네요.
차량을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에서 약관상 정해진 격락손해금 270만원을 지급했고,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니 소송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손해금 받으면서 금액 부족하니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조금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있거나(업무중) 하면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뒤꿈치 통증도 있고,
허리 통증도 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배상금으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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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