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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추돌사고 어깨 수술 합의
자전거 도로에서 이륜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부상정도는 좌측 어깨 쇄골뼈 골절로 금속판 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3주간하고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후유증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와 재활치료를 받아본 후에 판단해야할것 같습니다.
향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며, 어떤 보상항목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햐할지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도움을 주시길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건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크게, 과실,소득,장해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달라 집니다.
본 건은 과실은 없는 건이고, 소득은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한 객관적 입증서류가 있으니,
결국 장해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선, 나이와 병명을 고려하면 향후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엔 후유장해가 남지 않거나,
일부 남을 수 있더라도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적 장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어깨 쇄골골절에 대한 장해판정은 골유합이 잘 이뤄졌다면 운동제한(강직)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각도 제한 범위에 해당 되어야만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즉, 어깨관절의 운동제한 범위가 외전(팔을 옆으로 드는 동작)각이 적어도 몸통과 90도 이내 내지 90도까지
제한 되어야만 후유장해 대상이 됩니다. 그 이상 올려지면 장해 대상이 안됩니다.
피해자 부상은 향후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잘 받고나면, 장해대상 제한 범위 이상 충분한 각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에, 만일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방안은 가급적 빨리 운동범위 제한이 있을때
합의진행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려면, 본인 보다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무실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실익은 없으니 소송은 고려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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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