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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없는횡단보도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답글로 대신하니 추가문의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문의를 다시 남겨주시거나 윤앤리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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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