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장애로 추가합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사건진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입회 하에서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후 이뤄진 합의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합의 내용을 보면 2차례 고평부골절과 후십자견열골절에 대한 내고정수술을 하였고, 주치의로 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뤄진 점과 , 합의금 산정내용에 강직장해라 하여 예상장해를 임의로 정해 합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강직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기브스를 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예상 강직장해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아야겠지만, 대략, 위자료와 휴업손해,예상 강직장해일실수익, 그리고 향후치료비용등을 합산하여 5,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께서 2024년 국밈연금 장애신청을 위해 동요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등록을 하면서 동요 20미리와 동요장해가 심각할 정도란 사실을 알았기에, 그때로 부터 후우장해에 대한 청구시효는 기산된다고 보면 되겠고, 현재 동요 미리를 보면 맥브라이드장해율은 29% 영구장해에 해당되고, 이런 장해를 합의당시에 알았다면 그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후십자인대 동요에 대헤 재건수술을 요하는 상태인데, 후십자인대는 현재 동요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만일 수술을 하고난 후에 장해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상 손해액에서 기지급받은 5,000만원을 제하고 청구하는 방안과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검토한 이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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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